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이하 "선량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img id="125401459"></img><img id="125401541"></img>11. "전문판독업무자"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 한다)의 피폭선량 판독을 대행하기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12. "자체판독업무자"란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의 종사자등의 피폭선량 판독을 위한 판독업무자를 말한다.13. "주 판독기"란 판독업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판독기로서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였던 선량계를 일상적으로 판독하는 장비를 말한다.14. "부 판독기"란 주 판독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독업무가 불가능 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 판독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춘 판독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