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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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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