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5의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위원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다. "개인정보취급자"란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직원(임직원, 파견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