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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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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