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위원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이북도민관리시스템"을 말한다.7. "비밀번호"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8.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9. "보조저장매체"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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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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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