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연, 절주, 적절한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표준체중 유지, 주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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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연, 절주, 적절한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표준체중 유지, 주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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