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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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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각급 기관의 법령상 뜻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국방홍보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각급 기관"이란 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를 말한다.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
1.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8.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