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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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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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
11. "각급 기관"이란 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1.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8.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