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증진실"이란 건강증진사업을 계획·시행·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장비·물자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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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증진실"이란 건강증진사업을 계획·시행·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장비·물자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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