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군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공무원(이하 "장병 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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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공무원(이하 "장병 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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