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예방적 건강관리의 적극적 개념으로 각종 건강관리 및 유지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보다 더 나은 건강상태로 나아감을 말한다.3. "군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공무원(이하 "장병 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4. "보건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5.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6.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연, 절주, 적절한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표준체중 유지, 주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말한다.7. 삭제8. "대사증후군"이란 한 사람에게 혈압상승, 고혈당, 혈중지질이상, 비만(특히, 복부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겹쳐있는 상태를 말한다.9.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증진실"이란 건강증진사업을 계획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ㆍ장비ㆍ물자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10. "군 건강조사"란 장병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군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모집단으로 시행하는 표본 조사 사업을 말한다.11. "각급 기관"이란 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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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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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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