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법령상 뜻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