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과 해당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