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사업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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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건설사업관리의 법령상 뜻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