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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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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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