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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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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