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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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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