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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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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