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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2 4호 정의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 3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인용
건축사법
§2 3호 정의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2 3호 정의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7호 정의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 1항 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cites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순환원료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자원순환산업
"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7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5조 자재의 보관관리 등
"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
인용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
인용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7. "공사"
인용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
인용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8.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9"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
인용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침출수환원설비의 설치기준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4. 주입관로는 매립시설 제방 사면에"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
"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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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