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1."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6."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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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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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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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사이의 지위와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는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양 기관 사이의 분쟁을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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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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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위의 태양과 결과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넘어 토지의 조성에 이르렀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박의 건조를 위한 조선시설과 그 부지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순환골재가 재활용용도에서 벗어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처리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상호간의 적용순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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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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