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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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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