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독립시설"이란 선로(노반·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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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시설"이란 선로(노반·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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