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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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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