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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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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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25. "폐쇄"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
9. "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