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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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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