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7. "말소"란 해체·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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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소"란 해체·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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