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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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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