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약물사용 철도종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