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술" 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