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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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종사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실무수습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5.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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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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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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