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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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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