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이거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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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이거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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