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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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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