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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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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