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ㆍ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ㆍ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중이거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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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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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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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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