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검수자"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지역·지구등의 입안자 또는 신청자 포함)로서 제3자에 의하여 구축된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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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수자"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지역·지구등의 입안자 또는 신청자 포함)로서 제3자에 의하여 구축된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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