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지구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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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역·지구등의 법령상 뜻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역·지구등"이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