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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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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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확인자"란 지역·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확인자"란 기록자 소속 전문연구실장 등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확인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