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ㆍ지구등"이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2.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3. "지형도면등"이란 지형도면 또는 연속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4.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말한다.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6. "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지역ㆍ지구등의 입안자 또는 신청자 포함)로서 제3자에 의하여 구축된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피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를 말한다.8. "확인자"란 지역ㆍ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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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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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