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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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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법령상 뜻

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지구등 데이터베이스,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