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검역증명"란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라 동·식물성 사료 등에 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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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역증명"란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라 동·식물성 사료 등에 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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