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사료원료를 포함한다) 중 국외로 판매ㆍ공급하는 사료를 말한다.2. "자유판매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사료의 자유판매증명, 제조증명, 제품등록증명, 분석증명, 위생증명, 원산지증명, BSE비사용증명, 검역증명,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판매ㆍ공급ㆍ관리되고 있는 사료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ㆍ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제조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제품등록증명"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6. "분석증명"이란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7. "위생증명"이란 수출하려는 국가에 제품등록용에 한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사료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8. "원산지증명"이란 수출하려는 국가에 제품등록을 하고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국내에서 제조ㆍ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9. "BSE비사용증명"이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0. "검역증명"란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라 동ㆍ식물성 사료 등에 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말한다.11.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이란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사료관리법」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3. "사전등록용 위생증명" 이란 수출 전 수입국 사료제품 또는 제조업체 등록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가축질병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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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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