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사전등록용 위생증명" 이란 수출 전 수입국 사료제품 또는 제조업체 등록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가축질병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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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전등록용 위생증명" 이란 수출 전 수입국 사료제품 또는 제조업체 등록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가축질병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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