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BSE비사용증명"이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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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SE비사용증명"이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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