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검증신청자"라 함은 관리원에 정보자원을 납품 또는 설치하고,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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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증신청자"라 함은 관리원에 정보자원을 납품 또는 설치하고,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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