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자원"이라 함은「정보자산 관리지침」의 통합발주, 부서발주, 위임발주, 개별입주에 의해 관리원 내 신규 납품 또는 반입하여 설치하는 정보자원을 말한다.2. "정보자원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이란 관리원 내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본적인 요구규격으로 별표1과 같다.3.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이하 "기술검증"이라 함)이란 제3조제2호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4. "검증예외"라 함은 기술기준의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정보자원 기술기준 시험절차서"라 함은 검증대상 정보자원에 대한 시험환경 구성방법, 성능 및 기능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기술검증 절차서로 별표 2와 같다.6. "도입담당자"라 함은 관리원 내에 정보자원을 도입 및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관리(사업부서)하거나 입주기관의 정보자원을 도입 및 설치하는 업무를 지원(운영부서)하는 관리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7. "검증신청자"라 함은 관리원에 정보자원을 납품 또는 설치하고,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8. "기술기준담당자"라 함은 정보자원의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동일제품(모델)"이라 함은 관리원에 기 도입되어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별표 3의 동일제품(모델) 판단 항목이 일치하는 제품을 말한다.10. "발주부서"라 함은 정보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의 발주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운영부서"라 함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