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동일제품(모델)"이라 함은 관리원에 기 도입되어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별표 3의 동일제품(모델) 판단 항목이 일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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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제품(모델)"이라 함은 관리원에 기 도입되어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별표 3의 동일제품(모델) 판단 항목이 일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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