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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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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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