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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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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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