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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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