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위임 근거 · 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