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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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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