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8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크게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4. "환경정보검증"이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정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4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라 환경정보간 상충성, 일관성, 정확성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검증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의 검증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6. "서류평가"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이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8.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11.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본부, 본청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말한다.13. "소속사업장"이란 대표사업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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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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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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